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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6.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328 재일46014-1328 재일460141328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본문

1. 1세대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에 상당하는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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