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6.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감면에 해당여부
재일46014-1331 재일46014-1331 재일460141331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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