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재일46014133 19980124 199801 1998 01 2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종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지역에서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연접지역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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