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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2.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재일46014-1361 재일46014-1361 재일460141361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본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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