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2.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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