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2.
1세대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요건
재일46014-1366 재일46014-1366 재일460141366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시행령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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