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중소기업자 부채 관계로 공장 일부를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여부
재일46014-1433 재일46014-1433 재일460141433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등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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