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6.
부수토지가 다수필지인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재일46014-146 재일46014-146 재일46014146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위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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