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21 재일46014-1521 재일460141521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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