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524 재일46014-1524 재일460141524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하여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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