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증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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