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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건물이 사업용과 사업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방법

재일46014-1526 재일46014-1526 재일460141526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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