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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 이하 같음)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기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위 2의 내용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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