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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