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537 재일46014-1537 재일460141537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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