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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2.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친족을 이용한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재일46014-1546 재일46014-1546 재일460141546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합계액)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때, 위1.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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