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547 재일46014-1547 재일460141547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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