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720 재일46014-1720 재일460141720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년 2월 31일)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껸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괄이 양도한 경우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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