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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19980911 199809 1998 09 11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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