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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1.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19980911 199809 1998 09 11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자의 적용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14호, 1984.0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등급은 1984. 06, 30현재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0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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