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4.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19980914 199809 1998 09 14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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