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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4.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47 재일46014-1747 재일460141747 19980914 199809 1998 09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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