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4.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48 재일46014-1748 재일460141748 19980914 199809 1998 09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 이며 2.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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