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7.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67 재일46014-1767 재일460141767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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