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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7.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재일46014-1772 재일46014-1772 재일460141772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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