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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1주택 소유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이 상속되어 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8 재일46014-178 재일46014178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H가세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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