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8.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부
재일46014-1792 재일46014-1792 재일460141792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3.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임. 4. 귀 질의 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