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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9.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99 재일46014-1799 재일460141799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것임.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그 외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3.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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