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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9 재일46014-179 재일46014179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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