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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2.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1815 재일46014-1815 재일460141815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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