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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2.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816 재일46014-1816 재일460141816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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