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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 적용 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의

재일46014-181 재일46014-181 재일46014181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감면율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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