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3.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833 재일46014-1833 재일460141833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겠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