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3.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해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19980923 199809 1998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