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83 재일46014-183 재일46014183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3년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주택의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로부터 3년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