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4.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일46014-1840 재일46014-1840 재일460141840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시행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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