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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청구기한이 지난 경정등의 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경정 등을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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