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84 재일46014-184 재일46014184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비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3년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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