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5.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방법
재일46014-1861 재일46014-1861 재일460141861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 사유에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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