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5.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