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86 재일46014-186 재일46014186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이전 이라함은 1992.12.31을 포함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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