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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6.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871 재일46014-1871 재일460141871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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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871 재일46014-1871 재일460141871 19980926 199809 1998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