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6.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872 재일46014-1872 재일460141872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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