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9.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재일460141890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2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