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9.
2이상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
재일46014-18 재일46014-18 재일4601418 19980109 199801 1998 01 09
요지
2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하던 거주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해도 동일업종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양도세의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됨
본문
1.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법률 제5417호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통합법인과 피통합법인의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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