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3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2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02 재일46014-1902 재일460141902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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