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증여 후 양도 시의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3 재일46014-193 재일46014193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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