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13.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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