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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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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12.31 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즉한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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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9 재일46014-19 재일4601419 19981109 199811 1998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