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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1.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2022 재일46014-2022 재일460142022 19981021 199810 1998 10 21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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